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2조 (정보관련문서의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혐의거래보고 등 정보관련문서는 분석원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문서취급자 또는 정보담당직원이「특정금융정보관리시스템」에 표준화된 서식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등 비정형문서를 시스템에 입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실·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요약 또는 스캔화한 화일을 첨부·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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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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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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