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8조 (전산자료 접근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팀장은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라 하더라도 이용자별로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을 차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별로 제공되는 화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관리팀장이 각 실·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②혐의거래보고서 등 정보관련문서는 분석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동 문서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만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관리시스템이 그 흐름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시스템을 구성·운영한다.
③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력되는 개인신용정보, 외환전산망으로부터 입력되는 외국환거래자료, 관세청(세관)으로부터 수집한 지급수단수출입자료, 기타 민간신용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업 및 개인 신용정보 등에 대한 조회·검색은 심사분석을 담당하는 자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조회·검색 대상은 당해 심사분석과 관련된 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에 국한하며, 조회·검색을 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④삭제 <2007.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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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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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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