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9조 (전산보안대책의 수립·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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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관리팀장은 시스템에 대한 부문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팀장은 시스템에 대한 부문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②부문별 보안대책에는 전산실관리, 서버보안, 네트워크보안, 응용시스템보안, 데이터베이스보안, PC보안에 대한 위험요소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재난에 대비한 복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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