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5조 (시스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지문인식마우스 등이 설치된 접속전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정보관리팀장의 사전 승인없이 접속전용 컴퓨터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장애 발생시 이를 즉시 정보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정보관리팀장은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서버에 접속하지 않도록 서버 사용자에 대한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015.6.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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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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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