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효율적 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구축하는 분석원 전용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이하 ‘시스템’이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2. ‘혐의거래보고’라 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전산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처리, 저장, 소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5. ‘전산자료’라 함은 각종 정보(data)가 전산장비에 의하여 입력,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6. ‘전산담당자’라 함은 기획행정실 전산담당 사무관 및 직원을 말한다.<개정 2007.10.1, 2009.2.23>
이 지침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분석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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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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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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