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대위행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대한민국(해양수산부)이 대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 우편 등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금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위행사 통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기금 등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야 한다.1. 대지급금 신청서 사본2. 금융기관의 대지급금 지급확인서 원본3. 선주책임제한 채권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필요 시)4. 위임장 사본(대지급금 지급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한 위임 시)5. 그 밖에 대위청구에 필요한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는「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대위권 행사에 따라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구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구상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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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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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