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의2조 (대부금 결정시 고려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관련 법률에 따른 해당업종의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청구에 대해서만 대부를 실시하되, 맨손어업의 경우 제2회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2008.9.26)에서 의결된 「맨손어업 유류피해 조사대상자 선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조사대상자는 대부대상 인정2.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보상 청구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거나 채권의 양도 등으로 보상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된 경우 대부 대상에서 제외3. 국제기금 등의 보상청구매뉴얼 중 "순수 경제적 손실"에 해당되는 보상 청구의 대부 신청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가. 오염지역과 청구인 사업 활동의 지리적 근접성 여부나. 수산분야의 경우 오염된 어업장소의 어획 자원에 대한 청구인 사업의 의존성다. 오염지역의 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사업 여부(유류 및 얼음공급업자, 수산물 운반업자 및 보관업자, 수산물유통판매업자, 그 밖의 선용품 공급업자 등)라. 비수산분야 중 관광분야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이 오염영향을 받은 해안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매출결과에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 등)
②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대부 신청에 대한 대부금액 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상한액의 50% 이내에서 대부금액을 조정하거나 대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1. 보상청구인의 영업활동 지역의 실제 유류오염 여부, 해당지역 유사업종의 사정결과, 대부 신청인의 보상청구액과 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구금액이 대부 상한액보다 적거나 보상액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주된 경제활동 구역이 기름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기름에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피해청구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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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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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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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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