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3조 (재해복구사업에서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에 의거 지역본부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인가하여야 한다.
③「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의거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본부장이 공사 준공 이전에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 이 기준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의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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