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7조 (건축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거실용도(「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거실용도를 말함)의 바닥과 출입구, 창호, 건축설비 등의 하단부는 원칙적으로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 (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②도로의 노면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지의 지반고는 인접 도로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수방지턱 내지 둑을 설치하거나 도로의 경계면에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필로티(고상식 건축)를 통해 거실바닥을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보다 높게 위치시키도록 한다.
④건축물의 층별 용도배치는 예상 침수위와 건축용도별 취약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층불허, 전층권장, 저층부·지하층 불허 등으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⑤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은 거주 목적의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다.
⑥건축물이 옹벽 등 급경사지에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상단부 아래쪽 경사지와 면해 있는 부분은 거주용도로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⑦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불투수층의 증가 또는 우수유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홍수방어를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로티(고상식 건축)를 하게 하는 등 특별한 추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건축규제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또는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침수에 안전한 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⑩건축물의 벽, 슬라브, 출입구 및 창문, 건축시설물의 연결통로, 배수시설의 기타경로 등 우수유입가능경로를 파악하여 홍수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⑪건축물의 전기·통신·연료·냉난방 및 환기·위생·방재설비 등의 설비는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 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침수위를 고려한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홍수 시에도 침수되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⑫건축물이 불가피하게 침수예상지역이거나 하수도의 자연배수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류방지시설 또는 펌프를 설치하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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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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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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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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