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7조 (건축물)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건축물의 거실용도(「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거실용도를 말함)의 바닥과 출입구, 창호, 건축설비 등의 하단부는 원칙적으로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 (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노면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지의 지반고는 인접 도로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수방지턱 내지 둑을 설치하거나 도로의 경계면에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필로티(고상식 건축)를 통해 거실바닥을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보다 높게 위치시키도록 한다.
건축물의 층별 용도배치는 예상 침수위와 건축용도별 취약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층불허, 전층권장, 저층부·지하층 불허 등으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은 거주 목적의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다.
건축물이 옹벽 등 급경사지에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상단부 아래쪽 경사지와 면해 있는 부분은 거주용도로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불투수층의 증가 또는 우수유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홍수방어를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로티(고상식 건축)를 하게 하는 등 특별한 추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건축규제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또는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침수에 안전한 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건축물의 벽, 슬라브, 출입구 및 창문, 건축시설물의 연결통로, 배수시설의 기타경로 등 우수유입가능경로를 파악하여 홍수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건축물의 전기·통신·연료·냉난방 및 환기·위생·방재설비 등의 설비는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 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침수위를 고려한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홍수 시에도 침수되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물이 불가피하게 침수예상지역이거나 하수도의 자연배수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류방지시설 또는 펌프를 설치하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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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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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