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5조 (홍수방어대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지구의 홍수방어를 위해 부문별 기준에서 제시된 대책을 선정할 때에는 홍수위험 원인과 심각도, 적용될 대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구의 홍수방어를 위해 부문별 기준에서 제시된 대책을 선정할 때에는 홍수위험 원인과 심각도, 적용될 대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홍수방어대책을 적용할 때에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홍수방어라는 이 기준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들을 병행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및 시설물을 통한 홍수예방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지구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경보체계 등 비구조적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