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5조 (홍수방어대책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구의 홍수방어를 위해 부문별 기준에서 제시된 대책을 선정할 때에는 홍수위험 원인과 심각도, 적용될 대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홍수방어대책을 적용할 때에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홍수방어라는 이 기준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들을 병행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및 시설물을 통한 홍수예방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지구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경보체계 등 비구조적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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