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7조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 설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지역의 홍수위험도와 취약성,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적용할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이용, 계획시설물 등에 대하여 개별 시설기준에서 정한 값을 참고하여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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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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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