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9조 (방재시설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조절지 계획1. 조절지는 경제성 및 치수효과 등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홍수피해방지의 효과가 확실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용량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지점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구 내 방재시설물과의 상호 효과를 분석하고 도시공간의 이용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2. 지하 조절지는 한정된 도시공간 내에서 효과적인 홍수방어대책의 하나로 지상에 적당한 지역이 없는 경우 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할 경우 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3. 조절지 계획은 도시지역의 공간적 제약 가운데 토지의 고도이용 및 치수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의 조기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시설 등의 도입에 따른 다목적 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치수효과의 유지와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시설계획 및 관리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중에서 저류형과 침투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유역의 지형조건과 지질조건, 지구 내 기타 방재시설물과의 종합적인 지구단위 방재성능을 고려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1. 유출억제를 위한 시설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저지대 등과 같은 지형조건을 이용한 유출억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2. 유출억제시설의 효과에 대해서는 유역의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을 적용한 홍수유출모델 등을 이용해서 평가해야 한다.3. 계획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방류구와 그 방류구보다 통수단면이 작은 기존 우수관을 서로 연결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용량 증가비용과 기존 우수관의 교체비용 등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우수관의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기존 우수관의 말단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수배제계획 수립의 기본방침은 내수조사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하는데, 이때 침수와 배수불량의 원인 제거, 양호한 배수처리방식의 채택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1. 내수배제계획의 수립은 침수문제가 발생하는 지구의 사업목적과 대상지역의 선정, 기존시설 및 배수체계에 대한 능력검토, 기본방침 또는 내수처리방식 검토 및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 적용을 원칙으로 한 최적시설규모 결정 등의 순서로 시행해야 한다.2. 내수처리방법은 자연배수방식(통수지향형)과 강제배수방식(저류지향형) 및 자연·강제배수의 조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식을 선정할 때는 본류의 홍수지속시간, 통수능력, 홍수위, 제내지 표고, 토지이용도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3. 내수처리시설 규모는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 적용을 원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구의 홍수위험도 및 취약성에 따라 비용편익계산을 근거로 규모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4. 내수처리시설 계획은 유수지, 배수로, 방수로, 배수제, 배수문, 배수펌프, 제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을 포함시켜 검토해야 한다.
유수지 시설계획1. 유수지는 외수위가 높을 때는 수문을 닫아 계획 내수유입량을 충분히 저류할 수 있어야 하고, 외수위가 낮아진 후에는 수문을 열어 내수유입량을 전량 배제시키도록 한다.2. 유수지-펌프용량 곡선상에서 적절한 값을 선택하여 가장 경제적인 규모가 되도록 유수지 용량과 펌프용량을 결정한다. 펌프용량은 유역의 유출특성과 유수지 규모 등에 따라 결정하며, 대당 용량은 계획 배수량, 내수유출특성, 홍수 시 조작 가동시간, 펌프설비에 연결된 수로의 특성, 제내지의 침수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3. 펌프의 배수량은 양정에 따라 변하므로 실양정은 본류의 외수위 변동과 내수위 변동간의 관계, 펌프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4. 펌프는 원칙적으로 수중펌프를 사용하고, 수배전반은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 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침수위를 고려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하수도시설기준」 또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방(분)수로 계획1. 하천에 방(분)수로를 계획함에 있어 지상 형식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형상황, 토지이용상황, 기타 지상 형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하방(분)수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2. 지하방(분)수로 도입 시에는 계획, 시공 및 관리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기존의 지하시설이 도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나 도시의 장래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업효과를 조기에 발휘하기 위해 지하방(분)수로의 일부를 지하조절지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단계적인 치수안전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산사태 및 토사재해 시설계획1. 산사태 및 토사재해는 사면의 보전대상이 직접피해를 받는 경우와 하천 등이 토사에 매몰되어 하류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로 구분되며, 이러한 피해양상에 대응하여 토사발생억제, 하도의 토사생산억제, 수원 가까운 곳의 유출토사조절 및 하도의 유출토사조절을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작성절차는 계획안전율의 설정, 공법의 선정, 사업규모 순위 결정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공법에는 크게 억제공과 방지공이 있으며, 이것을 적절하게 조합시켜서 계획을 수립한다. 각 시설별 위치선정, 규모결정, 구조형식, 단면 계산 등에 대해서는 「하천설계기준」「소하천시설기준」을 따른다.2. 산사태 및 토사재해의 복구와 추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산·사방·사태 예방시설의 정비를 도모하고 지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도로를 개설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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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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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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