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1조 (개발사업에서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은 사업계획(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적용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 기준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또는 실시계획) 등이 이 기준을 적용하였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으로서 법령에 의거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사필증을 교부하거나 준공인가·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이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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