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8조 (기준적용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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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구내의 홍수위험도에 따라 구역을 홍수위험 높음·보통·낮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차등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내의 홍수위험도에 따라 구역을 홍수위험 높음·보통·낮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차등 적용한다.
②적용대상 사업지구 내의 홍수위험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무기준, 권고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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