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9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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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 중 면적개념의 사업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 중 면적개념의 사업에 적용한다.
②재해사업 중 면적개념의 사업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1.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홍수위험과 관련된 지구의 정비사업2. 재해위험개선사업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해위험개선사업3. 재해복구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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