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4조 (토지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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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지구 내의 용도배치는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홍수위험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의 효율적인 기능수행과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구 내의 용도배치는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홍수위험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의 효율적인 기능수행과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
②홍수방어를 위하여 보전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③홍수위험구역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등 개발용도의 지역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다만, 운동장, 주차장 등 홍수에 대한 취약성이 낮은 용도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하천변 등에서는 완충지대를 두어 하천에 필요한 방재시설 이외의 개발용도 배치를 배제하여 홍수로부터의 안전과 잠재적인 저류지 및 홍수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⑤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 취락, 기성시가지 등 개발용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도록 한다. 다만, 홍수위험구역에 불가피하게 개발용도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홍수방어시설 설치 또는 거실용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승고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⑥사업지구 내 용도배치를 위한 용도계획에서 구역별 홍수위험도와 용도별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1. 허용용도는 관련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 중 해당 사업지구의 용도계획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이다.2. 권장용도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홍수방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되는 용도이다.3. 불허용도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홍수방어를 위해 특정 토지에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이다.4. 지정용도는 홍수방어의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지정하여 정한 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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