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22조 (풍수해보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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