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3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물 등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기준, 지침 등(이하 "다른 기준"이라 한다)이 이 기준과 상이하게 규정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기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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