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2조 (재해경감사업에서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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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해경감사업은 시행계획(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경감사업은 시행계획(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적용한다.
②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의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이 이 기준 적용대상사업인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재해위험개선사업의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재해위험개선사업이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시행계획이 이 기준을 적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재해위험개선사업의 준공검사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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