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2조 (재해경감사업에서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해경감사업은 시행계획(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적용한다.
②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의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이 이 기준 적용대상사업인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재해위험개선사업의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재해위험개선사업이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시행계획이 이 기준을 적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재해위험개선사업의 준공검사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