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8조 (방재시설계획 시 기본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사업시행자는 홍수피해로부터 안전한 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각각의 규모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을 목표로 한 면적개념의 방재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지구 내 방재시설물의 설계강우량은 동일 방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을 채택한다. 기존 시설기준 이상의 값을 원칙으로 지구의 홍수위험도 및 취약성, 치수경제성 분석, 그리고 지구의 개선 및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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