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6조 (공원 및 녹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서식공간이 있으면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우수관리의 측면에서 물 순환경로, 유출수의 저류 및 침투공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재해발생 시 일시적인 대피장소 및 응급대응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서식공간이 있으면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우수관리의 측면에서 물 순환경로, 유출수의 저류 및 침투공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재해발생 시 일시적인 대피장소 및 응급대응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공원 내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가급적 자연흐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공원 총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구체적인 저류시설의 결정 및 구조,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30호)2.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1호)3.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③저류시설부지는 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생태공간 조성과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득이 운동시설 등 공원시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저류시설부지 내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