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0조 (운용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적용하되, 행정절차의 신속성·통합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절차와 연계하여 적용한다.
②이 기준은 적용대상 여부 판단, 기준 적용여부 확인, 기준 이행여부 점검의 단계로 활용한다.
③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 기준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개발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2. 재해위험개선사업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항에 의한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3. 재해복구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제3항에 의한 사전심의위원회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이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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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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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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