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0조 (운용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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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적용하되, 행정절차의 신속성·통합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절차와 연계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적용하되, 행정절차의 신속성·통합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절차와 연계하여 적용한다.
②이 기준은 적용대상 여부 판단, 기준 적용여부 확인, 기준 이행여부 점검의 단계로 활용한다.
③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 기준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개발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2. 재해위험개선사업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항에 의한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3. 재해복구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제3항에 의한 사전심의위원회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이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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