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6조 (홍수위험구역 및 취약성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지구의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배분과 구역별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수준 설정을 위하여 홍수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잠재홍수 위험구역 구분1. 홍수위험구역 구분을 위한 기본 설정은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서 기 고시된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홍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수위까지의 구역과 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수위까지의 구역 및 그 외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잠재홍수위험도 높음·보통·낮음의 3단계 구역으로 구분한다.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잠재홍수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홍수량 및 홍수위 분석을 실시한다.
③구역별 취약성 분석1. 구역별 인구, 산업, 주택 및 건축물, 공공시설, 농경지 등의 인문적 특성에 대한 현황 및 장래예측을 조사하여 분석한다.2. 구역별 지형 및 지세, 토양 및 지질, 식생, 동식물서식처, 기타 자연적 특기사항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④침수피해실적 및 초과홍수 분석1. 초과홍수 발생상황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사업지구 내 과거 침수피해지역의 홍수범람 원인, 침수형태, 침수범위(침수위 또는 침수심), 침수피해빈도, 인명 및 재산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기왕최대 홍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규모 이상의 초과홍수조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반영한다.2.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의 재해지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재해지도가 없는 경우 초과홍수량에 대하여 1·2차원 모형 등에 의한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며, 홍수범람해석이 어려울 경우 홍수위와 표고차로 계산되는 하도버퍼링(buffering)을 통하여 침수구역을 산정한다.
⑤현재의 홍수방어시설 현황 및 취약성을 검토하고 비구조적 대응체계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홍수피해 저감능력을 분석한다.
⑥홍수위험도 및 취약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높음·보통·낮음의 3단계의 홍수위험구역을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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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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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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