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4조 (기본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1.다양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들을 통합 적용한다.2.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3. 관련되는 부문별 계획 등을 검토하여 유기적인 정합성을 확보한다.4. 추가적인 유출영향을 사업지구 내에서 전량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지구 내의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을 통해 홍수위험을 저감하고 분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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