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5조 (단지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단지조성은 개발 시 원칙적으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수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며, 지표수의 중요한 유출경로로 식별된 지점에 대해서는 개발이나 기타 장애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단지조성 높이는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보다 높게 설정하여야한다. 다만, 제내지 제방보다 단지를 낮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우량임지, 녹지대, 자연적인 배수로, 습지 등을 보전함으로써 개발 이전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자연적인 저류 및 침투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개발로 인한 유출 증가를 억제시켜 하류지역의 유출률과 유출량 증가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적인 배수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위적인 배수시설 설치로 인한 건설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⑤구릉지는 산사태, 토양침식, 지반붕괴, 토사유출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며,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과도한 사면절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⑥단지 내 사면은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구릉지형 단지가 되도록 계획하여 우수유출을 최소화하는 단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친환경 설계기법의 적용 또는 조형적인 디자인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여야 한다.
⑦단지 내 저류 및 침투 시설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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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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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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