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1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는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국정원 승인)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SSL 등 적용)하여 송·수신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용PC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저장하거나 그 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할 경우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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