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2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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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ID 등의 식별자, 접속일시, 수행업무(조회, 수정, 인쇄, 저장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ID 등의 식별자, 접속일시, 수행업무(조회, 수정, 인쇄, 저장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무결성 유지 및 백업 등의 업무는 통합센터에서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로 백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손실되지 않도록 해당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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