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2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ID 등의 식별자, 접속일시, 수행업무(조회, 수정, 인쇄, 저장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무결성 유지 및 백업 등의 업무는 통합센터에서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로 백업을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손실되지 않도록 해당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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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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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