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2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ID 등의 식별자, 접속일시, 수행업무(조회, 수정, 인쇄, 저장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무결성 유지 및 백업 등의 업무는 통합센터에서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로 백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손실되지 않도록 해당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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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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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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