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총 24조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 훈령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공포 2016-06-09 · 시행 2016-06-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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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제11조 개인정보의 암호화제12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제13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제14조 물리적 접근 제한제1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처리 문서 보호조치제16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제17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제18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제1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제21조 보안서약서 작성제22조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 실시제23조 준용 규정제2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승인제5조 내부관리 계획의 공표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지정 등제7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의 지정 등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등제9조 비밀번호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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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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