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5조 (내부관리 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내부관리 계획은 즉시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언제나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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