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7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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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이 필요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교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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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이 필요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정기교육은 위원회 내부에서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교육은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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