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21조 (보안서약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별지 4호)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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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안서약서
[별지 4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이북5도위원회에서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과(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행정정보(개인정보 포함)가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 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임을 인정하고 제반 관계규정을…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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