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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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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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