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9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PC를 이용할 경우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1. 작성기준 :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9자리 이상2. 주기적 변경기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3개월, 업무용PC의 경우 3개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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