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22조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위원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제1항의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시정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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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제18조 · 개인정보의 수집 등제19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제2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제21조 · 보안서약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준용 규정제24조 · 권익침해 구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