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22조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위원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제1항의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시정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제18조 · 개인정보의 수집 등제19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제2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제21조 · 보안서약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준용 규정제24조 · 권익침해 구제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