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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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 업무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 업무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은 개인정보취급자별로 부여되며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의 검토·승인(내부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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