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4조 (물리적 접근 제한)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 및 자료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통합센터에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접근 제한은 해당기관의 출입통제 절차에 따른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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