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3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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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PC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접근제어(NAC) 프로그램 : 미인증 PC에 대한 네트워크 차단2. 백신 프로그램 : 악성 프로그램 또는 바이러스 차단 및 치료3.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처리4. 내PC지키미 : 운영체제 관련 보안취약점 패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PC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접근제어(NAC) 프로그램 : 미인증 PC에 대한 네트워크 차단2. 백신 프로그램 : 악성 프로그램 또는 바이러스 차단 및 치료3.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처리4. 내PC지키미 : 운영체제 관련 보안취약점 패치 등
②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유지하여야 하고 실시간 검사(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월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암호화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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