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3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PC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접근제어(NAC) 프로그램 : 미인증 PC에 대한 네트워크 차단2. 백신 프로그램 : 악성 프로그램 또는 바이러스 차단 및 치료3.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처리4. 내PC지키미 : 운영체제 관련 보안취약점 패치 등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유지하여야 하고 실시간 검사(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월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암호화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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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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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