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2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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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제2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제21조 · 보안서약서 작성제22조 ·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 실시제23조 · 준용 규정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권익침해 구제방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