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시행8.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지휘·감독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과 : 총무과장2. 북한이탈주민지원단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장
④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고·파기3. 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4.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6.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8.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시정 등 조치사항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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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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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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