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시행8.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지휘·감독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과 : 총무과장2. 북한이탈주민지원단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장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고·파기3. 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4.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6.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8.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시정 등 조치사항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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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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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