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처리 문서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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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출력 할 경우 출력문서에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의 성명, 출력일시 등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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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출력 할 경우 출력문서에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의 성명, 출력일시 등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출력, 복사 등)에 대하여 이용 목적이 완료된 즉시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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