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7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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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전산담당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전산담당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정규직, 임시 및 계약직, 용역직원 등 포함)로 하며, 본 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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