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8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률에 근거하거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1호)의 의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이북도민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파일로 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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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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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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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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