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8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률에 근거하거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1호)의 의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북도민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파일로 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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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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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