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8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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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률에 근거하거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률에 근거하거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1호)의 의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이북도민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파일로 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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