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0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개인정보취급자가 위원회 내부 IP주소만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PC에 원격접속을 시도하는 등의 비인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통제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단,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의 접근통제 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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