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0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개인정보취급자가 위원회 내부 IP주소만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PC에 원격접속을 시도하는 등의 비인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통제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단,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의 접근통제 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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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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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