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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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운용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운용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별지 2호)을 작성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이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대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 신청서(별지 3호)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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