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운용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별지 2호)을 작성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이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대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 신청서(별지 3호)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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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별지 2호]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① 기관명 | ① 기관명 | | ② 연번 | ③ 파일명 | ③ 파일명 | | | ④ 보유목적 | ④ 보유목적 | | | ⑤ 보유근거 | ⑤ 보유근거 | | | ⑥ 수집방법 | ⑥ 수집방법 | | | ⑦ 대상개인범위 | ⑦ 대상개인범위 | | | ⑧ 대상인원수 | ⑧ 대상인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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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3호] | [별지 3호] | [별지 3호] | [별지 3호] | [별지 3호] | [별지 3호] | [별지 3호] | [별지 3호] | [별지 3호] | [별지 3호] | | 개인정보파일([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등록 [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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