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운용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별지 2호)을 작성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이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대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 신청서(별지 3호)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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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9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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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