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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