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7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식별체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 인력 보유2. 등록관리, 응용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환경 구비3. 등록정보, 장비 및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비 구비
②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14조의 식별체계 업무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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