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1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별체계 적용 대상은 법 제2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 또는 수집한 자료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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