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7조 (지원사업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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