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7조 (지원사업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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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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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