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5조 (등록관리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등록자 승인, 등록자 코드발급 등 등록자 관리2. 메타데이터의 등록, 식별자 발급 및 유지관리3. 식별메타데이터의 총괄기구로의 전송4. 식별자와 함께 관리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의 유효성 확인5. 총괄시스템과의 연계, 응용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6. 기타 등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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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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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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