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5조 (등록관리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등록자 승인, 등록자 코드발급 등 등록자 관리2. 메타데이터의 등록, 식별자 발급 및 유지관리3. 식별메타데이터의 총괄기구로의 전송4. 식별자와 함께 관리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의 유효성 확인5. 총괄시스템과의 연계, 응용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6. 기타 등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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