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16조 (지원사업의 발굴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구는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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